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(문단 편집) == 환경분쟁조정위원회 ==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중앙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지방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(제4조, 제5조). * 환경분쟁(이하 "분쟁"이라 한다)의 조정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 *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: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*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: 공사 또는 작업(지하수의 개발·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)으로 인한 경우 *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, 분석 및 상담 *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*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, 홍보 및 지원 *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